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|
|
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주문후 현금입금(계좌이체,무통장입금)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 후 배송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|
- 신청방법 : 주문상세내역 > “거래명세서신청”버튼을 클릭
| |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|
|
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|
고객님의 카드매출 전표는 카드 결제시 팝업으로 뜨는 매출전표를 바로 출력하여 이용해주셔야 하며 그때 출력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pg 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.
(주)올앳은 인터넷 지불대행 서비스 회사로, 바다가득히 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 신용카드 청구서에 "(주)올앳(02-3783-9990)" 로 표기된 거래 내역이 있다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★ [신용카드결제내역 조회 및 출력하러 가기] ☜를 누르세요
메인화면에 카드번호 / 거래금액/거래일자 입력후 조회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. |
|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|
|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|
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|
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 |
|
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61-553-9898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 |
|
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 |
|
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|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|
|
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 |
|
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
|
|
|
|